2009-09-28 보증신청 보증신청 제6조 (보증신청) ① 보증신청인은 은행별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보증신청인은 제1항에 의한 보증신청을 하는 경우 차입건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별보증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차입금, 1일물, 기업어음 등 건별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월별보증승인요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별보증승인요청서를 전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월별보증승인 요청서 제출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증신청인은 제2항에 의한 보증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시 보증대상채무가 이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