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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7조 (보증승인)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보증신청이 있는 경우 외화표시 채무의 채권자, 차입조건 등을 고려, 외화표시 채무 및 이에 대한 보증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보증을 승인할 수 있다.\n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증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건별 요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건별보증승인서를, 월별 요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월별보증승인서를 보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양식을 사용하거나,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을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n ③ 보증신청인은 제2항에 의한 보증승인서를 교부 받은 이후에 비로소 외화표시 채무 발생에 관한 채권ㆍ채무 계약을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6조 제2항 본문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승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제6조 제2항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월별보증승인요청서에 적시된 해당 월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보증신청인은 당해 계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쇄채무불이행, 연쇄기한이익상실로 인해 보증대상채무의 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n ④ 보증은 채권ㆍ채무계약의 효력발생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n ⑤ 보증신청인은 제3항에 의한 계약체결 즉시 그 사실을 제13조에 의한 보증수수료 징수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외화차입 계약 직후 주채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화차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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