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의 관리ㆍ감독 제9조(보증채무의 관리ㆍ감독) ① 주채무자는 일단위로 보증현황에 대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일일점검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는 보증대상채무 조건의 변경, 이행 또는 소멸이 있는 경우, 보증대상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보증채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대지급 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보증채무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잔존만기 등을 고려하여 주채무자에게 보증대상채무 잔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대상채무 잔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증채무 관리를 위해 주채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주채무자는 외화운용 개선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⑥ 주채무자는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보증채무의 관리ㆍ감독 200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