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행사 구상권 행사 2009-09-28 제10조(구상권 행사) ①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가가 보증한 바에 따라 보증금액을 관련 채권자에게 대지급한 경우 주채무자는 국가가 대지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대지급금 및 제2항에 따른 지연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통화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채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화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환율은 제12조에 따른다. ② 주채무자는 국가가 대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대지급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7일까지는 대지급한 날의 보증대상채무의 금리에 1%를 가산한 이율로, 7일 경과분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대지급한 날의 보증대상채무의 금리에 3%를 가산한 이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제1항의 대지급금 납입방법을 준용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