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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3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업무 등 이 지침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n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보증수수료 징수 및 법무(보증대상채무가 이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포함한다) 회계대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경비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주채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추가적 비용 발생의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되, 원인제공자가 둘 이상이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4조에 의한 보증한도의 비율 또는 비용청구일의 전월말 기준 은행별 보증잔액의 누적평균 비율에 의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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