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08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세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