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심사기준 및 심사사항) ①위원회는 개방형·공모직위 임용 선발대상자의 임용예정직위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임용자격요건 2. 능력요건 3. 특별요건 ②심사는 서류(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전형에 의한 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의 적정 등 형식요건심사를 먼저 한 후 합격자를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직무수행요건 평가이외에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임용예정직위별로 배점비중,심사요건간의 배점 비중 등은 따로 정한다. 심사기준 및 심사사항 심사기준 및 심사사항 200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