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08 임용후보자 선정·추천 제5조(임용후보자 선정·추천) 위원은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점수)를 종합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개방형·공모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국세청장에게 추천한다. 다만,응시자 평가시 1위원의 평점편차가 종합점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부적절한 때에는 위원장이 재심사를 요구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임용후보자 선정·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