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임용후보자의 임용)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하며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공무원임용령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절차에 의한다. 임용후보자의 임용 임용후보자의 임용 200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