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8-01-01"^^ . . "1.근거 법령\n\n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n\n2.기준시가 적용범위\n\n가.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이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라 한다)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n나.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n\n3.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n\n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4.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고시는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고시로 본다.\n\n4.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n\n가. 기본산식(양도소득세 적용)\n\n(1)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n\n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n ×경과연수별잔가율\n\n 나.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1,000원 단위로 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n\n5.건물신축가격기준액\n\n ㎡당 510,000원으로 한다.\n\n6.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n\n\n┌──┬──────────────────────────┬──┐\n│번호│구 조 별 │지수│\n├──┼──────────────────────────┼──┤\n│1 │ 통나무조 │140 │\n├──┼──────────────────────────┼──┤\n│2 │ 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조 │110 │\n├──┼──────────────────────────┼──┤\n│3 │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P.C조, 목구조 │100 │\n├──┼──────────────────────────┼──┤\n│4 │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철골조, 스틸하우스조│90 │\n├──┼──────────────────────────┼──┤\n│5 │ 보강콘크리트조, 목조, 철골조 중 조립식 판넬 │80 │\n├──┼──────────────────────────┼──┤\n│6 │ 시멘트블럭조 │70 │\n├──┼──────────────────────────┼──┤\n│7 │ 경량철골조 │50 │\n├──┼──────────────────────────┼──┤\n│8 │ 철파이프조, 석회및흙벽돌조, 돌담및토담조 │40 │\n└──┴──────────────────────────┴──┘\n\n\n\n7.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n (용도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다).\n\n\n┌──┬───────────┬──┬───────────────────────┬──┐\n│구분│용 도 │번호│대 상 건 물 │지수│\n├──┼─────┬─────┼──┼───────────────────────┼──┤\n│Ⅰ │주 거 용 │주거시설 │1 │?아파트 │110 │\n│ │건 물 │ ├──┼───────────────────────┼──┤\n│ │ │ │2 │?단독주택 │100 │\n│ │ │ ├──┼───────────────────────┼──┤\n│ │ │ │3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100 │\n│ │ │ │ │주택, 기숙사 등 기타 주거용건물 │ │\n├──┼─────┼─────┼──┼───────────────────────┼──┤\n│Ⅱ │상업용및 │숙박시설 │4 │?관광호텔(특1?2등급):관광진흥법상 관 │140 │\n│ │업무용건물│ │ │광숙박시설 │ │\n│ │ │ ├──┼───────────────────────┼──┤\n│ │ │ │5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120 │\n│ │ │ │ │?관광호텔(1등급이하),수상관광호텔,한국 │ │\n│ │ │ │ │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n│ │ │ │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n│ │ │ ├──┼───────────────────────┼──┤\n│ │ │ │6 │?여관 │110 │\n│ │ │ ├──┼───────────────────────┼──┤\n│ │ │ │7 │?여인숙 │90 │\n│ │ ├─────┼──┼───────────────────────┼──┤\n│ │ │판매시설 │8 │?백화점 │140 │\n│ │ │ ├──┼───────────────────────┼──┤\n│ │ │ │9 │?소매점 중 대형점(할인점, 전문점으로서 │120 │\n│ │ │ │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것), 쇼핑센터 │ │\n│ │ │ │ │?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 │ │\n│ │ │ │ │이상인 것) │ │\n│ │ │ ├──┼───────────────────────┼──┤\n│ │ │ │10 │?일반상점(수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 90 │\n│ │ │ │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3,000㎡미만인 것)│ │\n│ │ │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 │ │\n│ │ │ │ │시설 │ │\n│ │ ├─────┼──┼───────────────────────┼──┤\n│ │ │운수시설 │11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 │100 │\n│ │ │ │ │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 │\n│ │ │ │ │종합여객시설 │ │\n│ │ ├─────┼──┼───────────────────────┼──┤\n│ │ │위락시설 │12 │?단란주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130 │\n│ │ │ │ │것은 제외) │ │\n│ │ │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n│ │ │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 │\n│ │ │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근린생활시설 │ │\n│ │ │ │ │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n│ │ │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n│ │ │ │ │?무도장 │ │\n│ │ │ ├──┼───────────────────────┼──┤\n│ │ │ │13 │?주점영업(영세간이주점 등) │100 │\n│ │ │ ├──┼───────────────────────┼──┤\n│ │ │ │14 │?무도학원 │ 90 │\n│ │ ├─────┼──┼───────────────────────┼──┤\n│ │ │문 화 및 │15 │?예식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120 │\n│ │ │집회시설, │ │것은 제외) │ │\n│ │ │종교시설 ├──┼───────────────────────┼──┤\n│ │ │ │16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10 │\n└──┴─────┴─────┴──┴───────────────────────┴──┘\n\n\n┌──┬───────────┬──┬───────────────────────┬──┐\n│구분│용 도 │번호│대 상 건 물 │지수│\n├──┼─────┬─────┼──┼───────────────────────┼──┤\n│Ⅱ │상업용및 │문 화 및 │17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등 │100 │\n│ │업무용건물│집회시설, │ │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 │ │\n│ │ │종교시설 │ │하지 아니하는 것 │ │\n│ │ │ │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 │\n│ │ │ │ │투표소 등 집회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 │\n│ │ │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n│ │ │ │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 │ │\n│ │ │ │ │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 │\n│ │ │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 │ │\n│ │ │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 │\n│ │ │ │ │박람회장 등 전시장 │ │\n│ │ │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 │ │\n│ │ │ │ │원?제실?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 │ │\n│ │ │ │ │장내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 │ │\n│ │ │ │ │당하지 아니하는 것 │ │\n│ │ ├─────┼──┼───────────────────────┼──┤\n│ │ │운동시설 │18 │?골프하우스, 실내골프장, 수영장, 볼링장, │120 │\n│ │ │ │ │스케이트장 │ │\n│ │ │ ├──┼───────────────────────┼──┤\n│ │ │ │19 │?실내운동시설(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100 │\n│ │ │ │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실내낚시 │ │\n│ │ │ │ │터, 골프연습장 등)으로서 제1종 및 제2종 │ │\n│ │ │ │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n│ │ │ │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 │ │\n│ │ │ │ │면적이 1,000㎡미만인 것) │ │\n│ │ │ │ │?실외운동시설(육상?구기?볼링?수영? │ │\n│ │ │ │ │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 │ │\n│ │ │ │ │궁도?골프장 등)의 운동장과 이에 부수 │ │\n│ │ │ │ │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 │\n│ │ │ │ │의 바닥면적의 합계액이 1,000㎡미만인 것 │ │\n│ │ ├─────┼──┼───────────────────────┼──┤\n│ │ │의료시설 │20 │?종합병원 │120 │\n│ │ │ ├──┼───────────────────────┼──┤\n│ │ │ │21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100 │\n│ │ │ │ │요양소,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 │\n│ │ │ ├──┼───────────────────────┼──┤\n│ │ │ │22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100 │\n│ │ ├─────┼──┼───────────────────────┼──┤\n│ │ │업무시설 │23 │?오피스텔, 금융업소로서 제2종근린생활 │110 │\n│ │ │ │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n│ │ │ ├──┼───────────────────────┼──┤\n│ │ │ │24 │?사무소,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근린생활 │100 │\n│ │ │ │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시설 │ │\n│ │ ├─────┼──┼───────────────────────┼──┤\n│ │ │방송통신 │25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 │110 │\n│ │ │시 설 │ │수신?중계시설을 포함) │ │\n│ │ │ │ │?전신전화국 │ │\n│ │ │ │ │?촬영소 │ │\n│ │ │ │ │?통신용시설 │ │\n│ │ ├─────┼──┼───────────────────────┼──┤\n│ │ │관광휴게 │26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110 │\n│ │ │시 설 │ │?관망탑, 휴게소 │ │\n│ │ │ │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n└──┴─────┴─────┴──┴───────────────────────┴──┘\n\n┌──┬───────────┬──┬──────────────────────┬──┐\n│구분│용 도 │번호│대 상 건 물 │지수│\n├──┼─────┬─────┼──┼──────────────────────┼──┤\n│Ⅱ │상업용및 │교육연구 │27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 │90 │\n│ │업무용건물│및 │ │및 무도학원 제외), 연구소, 도서관으로 │ │\n│ │ │노유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n│ │ │시 설 │ │?아동관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 │\n│ │ │ │ │하는 것은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 기타 │ │\n│ │ │ │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n│ │ ├─────┼──┼──────────────────────┼──┤\n│ │ │수련시설 │28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 │100 │\n│ │ │ │ │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 │\n│ │ │ │ │이와 유사한 것 │ │\n│ │ ├─────┼──┼──────────────────────┼──┤\n│ │ │근린생활 │29 │?일반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30 │\n│ │ │시 설 │ │3,000㎡이상인 것 │ │\n│ │ │ ├──┼──────────────────────┼──┤\n│ │ │ │30 │?일반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10 │\n│ │ │ │ │1,000㎡이상~3,000㎡미만인 것 │ │\n│ │ │ ├──┼──────────────────────┼──┤\n│ │ │ │31 │?일반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n│ │ │ │ │1,000㎡미만인 것 │ │\n│ │ │ ├──┼──────────────────────┼──┤\n│ │ │ │32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90 │\n│ │ │ │ │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 │ │\n│ │ │ │ │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 │\n│ │ │ │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원, 서점 │ │\n│ │ │ │ │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 │ │\n│ │ │ │ │소는 제외) │ │\n│ │ │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n│ │ │ │ │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 │ │\n│ │ │ │ │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 │ │\n│ │ │ │ │습장?탁구장?체육도장으로서 바닥면적 │ │\n│ │ │ │ │합계가 500㎡미만인 것 │ │\n│ │ │ │ │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 │ │\n│ │ │ │ │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 │\n│ │ │ │ │300㎡미만인 것 │ │\n│ │ │ │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 │ │\n│ │ │ │ │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으로서 │ │\n│ │ │ │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n│ │ │ │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으로서 바닥 │ │\n│ │ │ │ │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n│ │ │ │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 │ │\n│ │ │ │ │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로서 바닥 │ │\n│ │ │ │ │면적 합계가 150㎡미만인 것 │ │\n│ │ │ │ │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 │\n│ │ │ │ │500㎡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 │\n│ │ │ │ │및 무도학원은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 │\n│ │ │ │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 │\n│ │ │ │ │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50㎡ │ │\n│ │ │ │ │미만인 것 │ │\n│ │ │ │ │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 │ │\n│ │ │ │ │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 │\n│ │ │ │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n│ │ │ │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종?제2종 │ │\n│ │ │ │ │근린생활시설 │ │\n│ │ ├─────┼──┼──────────────────────┼──┤\n│ │ │묘지관련 │33 │?화장장 │90 │\n│ │ │시 설 │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n│ │ │ │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n└──┴─────┴─────┴──┴──────────────────────┴──┘\n\n┌──┬───────────┬──┬──────────────────────┬──┐\n│구분│용 도 │번호│대 상 건 물 │지수│\n├──┼─────┬─────┼──┼──────────────────────┼──┤\n│Ⅲ │산업용및 │공 장 │34 │?냉동공장 │90 │\n│ │기타 특수 │및 │ │?반도체 및 평면디스플레이 공장 │ │\n│ │용 건 물 │발전시설 │ │?아파트형공장 │ │\n│ │ │ │ │?발전소(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 │\n│ │ │ │ │것은 제외) │ │\n│ │ │ ├──┼──────────────────────┼──┤\n│ │ │ │35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 │70 │\n│ │ │ │ │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근린생 │ │\n│ │ │ │ │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 │ │\n│ │ │ │ │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 │ │\n│ │ │ │ │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n│ │ ├─────┼──┼──────────────────────┼──┤\n│ │ │창고시설 │36 │?냉동창고 │90 │\n│ │ │ ├──┼──────────────────────┼──┤\n│ │ │ │37 │?냉장창고 │80 │\n│ │ │ ├──┼──────────────────────┼──┤\n│ │ │ │38 │?냉동?냉장창고외의 창고, 하역장 │60 │\n│ │ ├─────┼──┼──────────────────────┼──┤\n│ │ │위 험 물 │39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90 │\n│ │ │저 장 및 │ │?액화석유가스충전소,위험물제조소,위험물 │ │\n│ │ │처리시설 │ │저장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 │ │\n│ │ │ │ │유독물보관?저장시설,고압가스충전? │ │\n│ │ │ │ │저장소,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n│ │ │ ├──┼──────────────────────┼──┤\n│ │ │ │40 │?주유소의 캐노피 │60 │\n│ │ ├─────┼──┼──────────────────────┼──┤\n│ │ │분 뇨 및 │41 │?분뇨?폐기물처리시설 │60 │\n│ │ │쓰 레 기 │ │?고물상 │ │\n│ │ │처리시설 │ │?폐기물재활용시설 │ │\n│ │ ├─────┼──┼──────────────────────┼──┤\n│ │ │자 동 차 │42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 │70 │\n│ │ │관련시설 ├──┼──────────────────────┼──┤\n│ │ │ │43 │?주차장,세차장,폐차장,검사장,정비공장, │60 │\n│ │ │ │ │차고 및 주기장 │ │\n│ │ ├─────┼──┼──────────────────────┼──┤\n│ │ │동?식물 │44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40 │\n│ │ │관련시설 │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 │\n│ │ │ │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 │\n│ │ │ │ │실험동물사육시설 등) │ │\n│ │ │ │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 │\n│ │ │ │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 │\n│ │ │ │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 │\n├──┼─────┴─────┼──┼──────────────────────┴──┤\n│Ⅳ │기계식주차전용빌딩 │45 │?기준시가 = 5,000,000원×경과연수별잔가율 │\n│ │ │ │(내용연수:20년)×주차대수 │\n└──┴───────────┴──┴─────────────────────────┘\n\n\n\n\n8.위치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n\n \n┌──┬──────────────────┬──┐\n│번호│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n├──┼──────────────────┼──┤\n│1 │20,000원 미만 │75 │\n├──┼──────────────────┼──┤\n│2 │2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80 │\n├──┼──────────────────┼──┤\n│3 │50,000원 이상~200,000원 미만 │85 │\n├──┼──────────────────┼──┤\n│4 │20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 90 │\n├──┼──────────────────┼──┤\n│5 │500,000원 이상~800,000원 미만 │ 95 │\n├──┼──────────────────┼──┤\n│6 │800,000원 이상~1,200,000원 미만 │100 │\n├──┼──────────────────┼──┤\n│7 │1,200,000원 이상~2,000,000원 미만 │105 │\n├──┼──────────────────┼──┤\n│8 │2,000,000원 이상~3,000,000원 미만 │110 │\n├──┼──────────────────┼──┤\n│9 │3,000,000원 이상~5,000,000원 미만 │115 │\n├──┼──────────────────┼──┤\n│10 │5,000,000원 이상~7,000,000원 미만 │120 │\n├──┼──────────────────┼──┤\n│11 │7,000,000원 이상~10,000,000원 미만 │125 │\n├──┼──────────────────┼──┤\n│12 │10,000,000원 이상~30,000,000원 미만│130 │\n├──┼──────────────────┼──┤\n│13 │30,000,000원 이상 │135 │\n└──┴──────────────────┴──┘\n\n\n\n9. 경과연수별잔가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n\n가. 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n \n┌───────┬───┬───┬───┬───┐\n│적용대상 │Ⅰ그룹│Ⅱ그룹│Ⅲ그룹│Ⅳ그룹│\n├───────┼───┼───┼───┼───┤\n│내 용 연 수 │50년 │40년 │30년 │20년 │\n├───────┼───┼───┼───┼───┤\n│최종잔존가치율│20% │20% │10% │10% │\n├───────┼───┼───┼───┼───┤\n│상 각 방 법 │정액법│정액법│정액법│정액법│\n└───────┴───┴───┴───┴───┘\n\n\n\n(1)Ⅰ그룹: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모든 건물\n\n(2)Ⅱ그룹:철근콘크리트조?석조?P.C조?목구조의 모든 건물\n\n(3)Ⅲ그룹: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황토조? 목조의 모든 건물\n\n(4)Ⅳ그룹:시멘트블럭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 주차전용빌딩\n\n나. 신축연도별 잔가율표\n\n┌────────┬────────┬────────┬────────┐\n│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n│내용연수 50년 │내용연수 40년 │내용연수 30년 │내용연수 20년 │\n├────┬───┼────┬───┼────┬───┼────┬───┤\n│신축연도│잔가율│신축연도│잔가율│신축연도│잔가율│신축연도│잔가율│\n├────┼───┼────┼───┼────┼───┼────┼───┤\n│2008 │1.000 │2008 │1.000 │2008 │1.000 │2008 │1.000 │\n│2007 │0.984 │2007 │0.980 │2007 │0.970 │2007 │0.955 │\n│2006 │0.968 │2006 │0.960 │2006 │0.940 │2006 │0.910 │\n│2005 │0.952 │2005 │0.940 │2005 │0.910 │2005 │0.865 │\n│2004 │0.936 │2004 │0.920 │2004 │0.880 │2004 │0.820 │\n│2003 │0.920 │2003 │0.900 │2003 │0.850 │2003 │0.775 │\n│2002 │0.904 │2002 │0.880 │2002 │0.820 │2002 │0.730 │\n│2001 │0.888 │2001 │0.860 │2001 │0.790 │2001 │0.685 │\n│2000 │0.872 │2000 │0.840 │2000 │0.760 │2000 │0.640 │\n│1999 │0.856 │1999 │0.820 │1999 │0.730 │1999 │0.595 │\n│1998 │0.840 │1998 │0.800 │1998 │0.700 │1998 │0.550 │\n│1997 │0.824 │1997 │0.780 │1997 │0.670 │1997 │0.505 │\n│1996 │0.808 │1996 │0.760 │1996 │0.640 │1996 │0.460 │\n│1995 │0.792 │1995 │0.740 │1995 │0.610 │1995 │0.415 │\n│1994 │0.776 │1994 │0.720 │1994 │0.580 │1994 │0.370 │\n│1993 │0.760 │1993 │0.700 │1993 │0.550 │1993 │0.325 │\n│1992 │0.744 │1992 │0.680 │1992 │0.520 │1992 │0.280 │\n│1991 │0.728 │1991 │0.660 │1991 │0.490 │1991 │0.235 │\n│1990 │0.712 │1990 │0.640 │1990 │0.460 │1990 │0.190 │\n│1989 │0.696 │1989 │0.620 │1989 │0.430 │1989 │0.145 │\n│1988 │0.680 │1988 │0.600 │1988 │0.400 │1988이하│0.100 │\n│1987 │0.664 │1987 │0.580 │1987 │0.370 │ │ │\n│1986 │0.648 │1986 │0.560 │1986 │0.340 │ │ │\n│1985 │0.632 │1985 │0.540 │1985 │0.310 │ │ │\n│1984 │0.616 │1984 │0.520 │1984 │0.280 │ │ │\n│1983 │0.600 │1983 │0.500 │1983 │0.250 │ │ │\n│1982 │0.584 │1982 │0.480 │1982 │0.220 │ │ │\n│1981 │0.568 │1981 │0.460 │1981 │0.190 │ │ │\n│1980 │0.552 │1980 │0.440 │1980 │0.160 │ │ │\n│1979 │0.536 │1979 │0.420 │1979 │0.130 │ │ │\n│1978 │0.520 │1978 │0.400 │1978이하│0.100 │ │ │\n│1977 │0.504 │1977 │0.380 │ │ │ │ │\n│1976 │0.488 │1976 │0.360 │ │ │ │ │\n│1975 │0.472 │1975 │0.340 │ │ │ │ │\n│1974 │0.456 │1974 │0.320 │ │ │ │ │\n│1973 │0.440 │1973 │0.300 │ │ │ │ │\n│1972 │0.424 │1972 │0.280 │ │ │ │ │\n│1971 │0.408 │1971 │0.260 │ │ │ │ │\n│1970 │0.392 │1970 │0.240 │ │ │ │ │\n│1969 │0.376 │1969 │0.220 │ │ │ │ │\n│1968 │0.360 │1968이하│0.200 │ │ │ │ │\n│1967 │0.344 │ │ │ │ │ │ │\n│1966 │0.328 │ │ │ │ │ │ │\n│1965 │0.312 │ │ │ │ │ │ │\n│1964 │0.296 │ │ │ │ │ │ │\n│1963 │0.280 │ │ │ │ │ │ │\n│1962 │0.264 │ │ │ │ │ │ │\n│1961 │0.248 │ │ │ │ │ │ │\n│1960 │0.232 │ │ │ │ │ │ │\n│1959 │0.216 │ │ │ │ │ │ │\n│1958이하│0.200 │ │ │ │ │ │ │\n└────┴───┴────┴───┴────┴───┴────┴───┘\n\n\n10. 이 고시내용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n가. 구조지수 관련 용어의 정의\n\n(1) 통나무조 : 외벽 전체의 1/2이상을 가공한 통나무 원목을 건축자재로 사용하여 축조한 구조 및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n\n(2) 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조 : 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n\n(3)철근콘크리트조(R.C조, P.S조, 라멘조 포함) : 철근콘크리트를 써서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는 통나무조로 분류한다.\n\n(4)석조 : 외벽이 석재로 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내부 구조는 벽돌 또는 목조의 구조라도 상관없다.\n\n(5) P.C(Precast Concrete)조 : P.C공법에 의하여 생산된 외벽 등의 부재를 조립하여 건축한 구조를 말한다.\n\n(6)목구조 : 목재를 골조로 하고 합판, 합성수지, 타일,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신공법으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조를 제외한다.\n\n(7) 연와조 : 3면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면적 1/2 이상에 돌, 타일, 대리석 등의 붙임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n\n(8) 시멘트벽돌조 :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 각종 타일 또는 몰탈을 바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벽은 목조로 한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한 경우도 있다.\n\n (9) 황토조 : 외벽과 전체면적의 1/2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담조를 제외한다.\n\n(10) 철골조 :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n\n(11) 스틸하우스조 : 아연도금강 골조를 조립하여 패널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n\n (12) 보강콘크리트조(보강블럭조 포함) : 블럭의 빈 부분에 철근을 넣고 몰탈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럭조의 결함을 보완한 것과 시멘트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부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n\n (13) 목조 : 기둥과 들보 및 석가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n \n (14)시멘트블럭조 : 주체인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블럭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n\n (15) 경량철골조 : 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추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콘셋트 건물?조립식 패널(판넬) 건물?컨테이너 건물?알루미늄유리온실 등은 경량철골조로 분류한다.\n\n(16) 철파이프조 : 강관(철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n\n(17)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 석회, 흙벽돌, 돌담, 토담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이 구조에 자연석, 대리석을 사용하여 외벽을 치장한 구조는 석조로 분류하고, 이 구조와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럭조를 병용한 구조는 각각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럭조로 분류한다.\n\n 나. 용도지수 관련 용어의 정의\n\n 용도지수 적용대상건물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n\n (1) 평면디스플레이 공장은 LCD, PDP, LED, FED, 유기EL(OLED,ELD)관련 제조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n\n11. 이 고시내용 중 각종 지수 등에 대한 적용요령은 다음과 같다.\n\n 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적용요령\n\n(1)구조지수와 용도지수는 당해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해당지수를 적용하되, 해당되는 구조 또는 용도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한 구조 또는 용도에 의하고, 어느 구조 또는 용도로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n\n(2)위치지수는 당해 건물의 부속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해당지수를 적용하고, 경과연수별잔가율은 당해 건물의 신축연도 및 구조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잔가율을 적용한다.\n\n 나. 구조지수 적용요령\n\n(1) 건물 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하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구조에 따른다. 다만, 사실상의 구조와 공부상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구조에 따른다.\n\n(2) 공부상 조적식 구조로 기재된 것은 그 주된 재료에 따라 석조,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블럭조 등으로 분류한다.\n 다. 용도지수 적용요령\n\n(1)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n\n(2)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여러가지 용도가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각 용도별 면적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그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부분의 면적은 같은 것으로 본다.\n\n(3) 용도분류표에 없는 주차장, 대피소, 옥탑, 로비, 현관, 복도, 계단, 수위실, 기계실, 공조실, 물탱크실,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용도별로 면적을 각각 안분 계산한다.\n\n(4) 주용도가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식물관련시설로서 동일한 건물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창고, 기숙사, 실험실, 위험물 저장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휴게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n\n(5) 동일한 건물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및 창고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용도별로 면적을 각각 안분 계산한다.\n\n(6)숙박시설 중 호텔?관광호텔?가족호텔?해상관광호텔?콘도미니엄?한국전통호텔?펜션, 판매시설중 백화점?쇼핑센터?도매시장?대형점에 부속된 관리사무실, 위락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목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문화센터, 식당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당해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n\n (7)운동시설에 직접 부속된 관리사무실, 안내소, 발매장, 탈의실, 대기실, 방송 통신실, 기자실, 휴게실, 목욕장, 장비대여 및 판매시설, 관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당해 운동시설과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n\n(8)판매시설의 분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분류기준에 따르며, 백화점?할인점?전문점?쇼핑센터?도매시장 등에 부속된 관리사무실, 위락시설, 편의시설,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식당가, 집회장, 근린생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 용도지수는 당해 판매시설과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n\n (9)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의 바닥면적 계산은 탈의실?휴게실?수면실?찜질시설 등 이와 유사한 부속시설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n \n (10) 기계식주차전용빌딩에는 기계설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조지수?건물면적은 적용하지 아니한다.\n\n 라. 위치지수 적용요령\n\n(1) 당해 건물의 위치지수는 그 건물 부속 토지에 대한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1㎡당)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그 건물 부속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n\n(2) 하나의 건물에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적용한다.\n\n(3) 건물의 소유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n\n(4)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n\n(5) 수상가옥 등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위치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n\n 마. 경과연수별잔가율 적용요령\n\n(1) 건물 구조는 구조지수 계산시에 적용한 구조에 따른다.\n\n(2) 경과연수별잔가율 계산은 대상건물의 그룹별 내용연수에 의하여 잔존가액을 20%(Ⅲ?Ⅳ그룹의 경우는 10%)로 한 정액법 상각에 의하되, “9. 나. 신축연도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신축연도가 2007년인 경우를 경과연수 1년으로 계산하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연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n\n(3) 신축연도는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이전에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n\n(4) 하나의 건물이 여러 구조 또는 용도로 복합된 경우에는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각각의 그룹에 의하여 계산하며, 어느 구조로도 분류하기 곤란한 특수구조의 건물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Ⅲ그룹에 의하여 계산한다.\n\n@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