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04-01 총칙 목적 목적 제1장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