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1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