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9-04-01"^^ . "구성 및 분장업무"@ko . "구성 및 분장업무"@ko . . "제5조(소속 및 구성) ①기록관은 국세청 및 지방 국세청 운영지원과에 각각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n ②국세공무원교육원, 기술연구소, 고객만족센터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 및 부서장을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n ③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n ④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담당자 1인(행정서무)과 기록물관리책임자 1인(사무관 이상)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ko . "소속 및 구성"@ko . . "소속 및 구성"@ko . "제2장 구성 및 분장업무"@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