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자문위원의 위촉 등"@ko . . . . "2009-04-01"^^ . . "제6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분석·평가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n ②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국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n ③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ko . "자문위원의 위촉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