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요업무"@ko . "2009-04-01"^^ . . "제7조(주요업무)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n 1. 기록물분류기준표 및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n 2.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n 3.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n 4.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n 5.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n 6. 기록관의 보존서고, 작업실, 열람실 등의 기록관 시설 및 장비 관리\n 7. 각종 기록물관리 통계의 작성·관리 \n 8. 기록물관리 지도·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n 9.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n 10.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관리\n 11.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계획 수립 및 시행\n 12.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n 13.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n 14. 한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분류\n 15. 기록물 편찬·전시·홍보\n 16. 그 밖에 기록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n 17. 소관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n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ko . . . . . "주요업무"@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