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2009-04-01 제8조(기록물의 생산) ①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업무의 모든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자문서로 생산하지 않은 기록물(회의록, 회의자료, 조사연구검토서, 각종 보고문서 등), 간행물,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 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생산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제3장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기록물의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