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1 제10조(처리부서 기록물의 분류 및 정리) 처리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단위업무 또는 단위과제별로 분류·정리하여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부서 기록물의 분류 및 정리 처리부서 기록물의 분류 및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