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의 기록물관리 2009-04-01 제4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기록물의 생산관리 제12조(기록물의 생산관리) 기록관장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관리·보존·활용되도록 교육, 지도,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생산관리 기록관의 기록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