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3조(기록물의 수집·등록관리) ①기록관장은 처리부서에서 이관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n ②기록관장은 국세청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집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전자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ko . "2009-04-01"^^ . . . . . "기록물의 수집·등록관리"@ko . . "기록물의 수집·등록관리"@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