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정리 2009-04-01 제14조(기록물의 정리) ①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전년도 생산·종결된 기록물의 체계적 분류 및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 교육 계획 등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부서의 전년도 생산·종결 기록물의 체계적 분류 및 정리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전년도 생산·종결된 기록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