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 기록물의 보존관리 기록관 기록물의 보존관리 2009-04-01 제15조(기록관 기록물의 보존관리)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의 형태, 생산연도, 생산부서 등을 구분하여 보존서고 서가에 배치하고, 매년 1회 이상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