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중 중요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폐기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결과는【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조회결과서, 폐기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 심의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전자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여야 하고, 전자적인 형태가 아닌 기록물의 폐기는 소각, 파쇄 및 용해 등의 방식으로 하며, 폐기대상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폐기대상 기록물 선정, 폐기심사 및 심의, 폐기 집행 등 기록물 폐기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2009-04-01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