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1 간행물의 발간통제 제5장 간행물 및 행정자료의 관리 간행물 및 행정자료의 관리 제17조(간행물의 발간통제) ①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간행물 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재무관 및 지출관은 간행물 발간 관련경비를 지출하기 전에 당해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발간하는 간행물은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이 발간되면 15일 이내에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및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 제출 시에는 원본 디스켓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간행물 및 행정자료의 관리 간행물의 발간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