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및 산하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지정하고 임명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05-19 목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