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지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운영지원과 국유재산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서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국세청기술연구소 서무주무,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업무지원주무, 지방국세청 경리담당사무관 또는 경리주무,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을 당해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지정한다."@ko . . . .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지정"@ko .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지정"@ko . . . "2009-0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