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지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운영지원과 국유재산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서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국세청기술연구소 서무주무,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업무지원주무, 지방국세청 경리담당사무관 또는 경리주무,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을 당해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지정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지정 2009-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