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임명권한의 위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 국세청기술연구소장, 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세무서장에게 당해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관장하는 공무원의 임명권한을 위임한다. "@ko . . . . . . . "임명권한의 위임"@ko . "2009-05-19"^^ . . "임명권한의 위임"@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