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9"^^ . "제4조(보호직원 신분증의 발급) ① 보호직원이 배치된 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 보호직원에 대한 신분증을 발급한다.\n ②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n 1.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하에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n 2. 보안유지상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ko . . "보호직원 신분증의 발급"@ko . . . . . . . "보호직원 신분증의 발급"@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