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9 제4조(보호직원 신분증의 발급) ① 보호직원이 배치된 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 보호직원에 대한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 1.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하에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 2. 보안유지상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보호직원 신분증의 발급 보호직원 신분증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