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원 신분증 휴대 및 달기 제5조(보호직원 신분증 휴대 및 달기) ① 보호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 보호직원은 소속기관내에서 신분증을 왼쪽가슴에 달아야 한다(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복을 입은 보호직원이 소속기관내에서 신분증을 달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09-07-29 보호직원 신분증 휴대 및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