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원신분증의 회수 보호직원신분증의 회수 2009-07-29 제7조(보호직원신분증의 회수) ① 소속기관장은 보호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보호직원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보호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보호직원 신분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보호직원이 귀국하거나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30일 이상 국외에 여행을 하게 된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직원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