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비) ①본부 각 실 , 국과장은 업무편람에 의하여 업무를 신속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 , 검토 발전시킬 것이며 업무편람의 소관사항에 대한 신규, 개정, 폐지 또는 추록안을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 ②기획관리실장은 각 실 , 국과장이 제출한 업무편람의 신규, 개정, 폐지 또는 추록안을 심사하여 추록을 발간 배부하여야 한다. "@ko . . . "2009-10-16"^^ . "정비"@ko . . . . . "정비"@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