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ko . . "제3조(담당업무) ① 주관기관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n 1.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의 총괄·기획·조정 및 관리·운영\n 2. 등록자료의 이용과 관련한 사항\n 3. 시스템의 보안진단 및 보안대책 수립 \n ② 전담기관은 등록자료를 입력하고, 관련 대민 서비스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n ③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n ④ 전담기관의 장은 기구·조직의 변경 및 사무실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업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ko . . . . . . "2009-12-04"^^ . "담당업무"@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