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업무담당자 관리"@ko . . . . . "제4조(시스템 업무담당자 관리) ① 업무담당자는 주관기관에 등록하고 사용자계정(ID)을 발급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주관기관은 업무담당자의 업무권한 등을 고려하여 이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n ② 사용자계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고, 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n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의 업무권한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 ④ 업무담당자는 본인의 사용자계정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 "@ko . . "시스템 업무담당자 관리"@ko . "2009-12-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