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료의 입력 2009-12-04 등록자료의 입력 제5조(등록자료의 입력) 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의 등록, 취소 등의 관련 업무는 전담기관이 총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등록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의 취소는 10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