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료의 관리 등록자료의 관리 2009-12-04 제6조(등록자료의 관리) ① 등록자료의 관리는 주관기관에서 총괄한다. ② 영 제4조에 따른 신청서의 원본은 전담기관에서 보관·관리한다. ③ 주관기관은 등록자료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담기관에 자료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