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4"^^ . "제7조(등록자료의 이용) ①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은 부여된 이용권한의 범위 내에서 등록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n ② 이산가족 찾기 신청인이 등록자료를 이용·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 ③ 이산가족 찾기 신청인 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ko . "등록자료의 이용"@ko . . . . . . "등록자료의 이용"@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