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8조(개인정보 보호조치) ①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②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 이용 중 알게 된 개인정보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의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즉시 이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 내 자료를 정당한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송신·발송·반출하여서는 안된다. 200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