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구성 2009-12-04 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주관기관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주관기관의 과장급을 의장으로 하고 전담기관의 관리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시 수시로 개최하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을 채택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소집할 수 있다. 1. 시스템 구축·개선에 관한 사항 2. 각 기관간 담당업무의 추가·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