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준용규정 등) ①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용한다. ② 각 기관은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적합한 세부지침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 준용규정 등 준용규정 등 200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