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6 제4조(정책분석관의 위촉) 청장이 정책분석관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과장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2. 정책분석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을 갖춘 자 정책분석관의 위촉 정책분석관의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