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기본계획 수립 등 2009-12-16 제5조(직무수행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정책분석관은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무수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책분석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국·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책분석관은 주간회의, 간부회의, 정책토론회 등 각종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직무수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직무수행 기본계획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