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6 해촉 제7조(해촉)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분석관으로 위촉받은 자를 그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별도의 보직을 부여받은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정책분석관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