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5 사천일반산업단지 및 사남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img id="5288920"> ┌─────────────────────┬───┬────────┒ │대 상 시 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소재지) │ │(mg/L) ┃ ┝━━━━━━━━━━━━━━━━━━━━━┿━━━┿━━━━━━━━┫ │사천일반산업단지 및 사남농공단지 공동처리 │BOD │300 ┃ │구역 내에서 폐수를 전량 사천일반산업단지 ├───┼────────┨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COD │300 ┃ │(경상남도 사천시) ├───┼────────┨ │ │SS │300 ┃ │ ├───┼────────┨ │ │T-N │60 ┃ │ ├───┼────────┨ │ │T-P │20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