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ko . . . "정의"@ko . . . . .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멘토(mentor)\"라 함은 업무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이하 \"신입직원\"이라 한다)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n 2. \"멘티(mentee)\"라 함은 멘토를 받는 신입직원을 말한다.\n 3. \"멘토링(mentoring)\"이라 함은 멘토가 멘티를 지도·조언하면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성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