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멘토의 지정 등"@ko . . "멘토의 지정 등"@ko . . "제4조(멘토의 지정 등) ① 멘토는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지정한다.\n ② 부서의 장은 신입직원이 전입하여 오면 신입직원의 경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선정,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n 1.우리 청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직원 \n 2.멘티 대상 직원보다 상급자이고 리더십이 뛰어난 직원\n ③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피추천자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정하여 멘토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n 1. 신규채용 직원 : 1년 이내\n 2. 기타 전입직원 등 : 6월 이내"@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