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멘토활동결과 제출) 멘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멘토 활동결과를 매월 1회 부서의 장과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멘토활동결과 제출 멘토활동결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