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특별승급 요건"@ko . "특별승급 요건"@ko . "제3조(특별승급 요건) ① 특별승급은 그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공무원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여야 한다.\n ② 특별승급 대상자는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국민권익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n 1.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n 2.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n 3.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n 4.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n 5.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울 것"@ko . "2010-01-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