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급 요건 특별승급 요건 제3조(특별승급 요건) ① 특별승급은 그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공무원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급 대상자는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국민권익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 3.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 4.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5.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울 것 201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