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급 인원 특별승급 인원 제4조(특별승급 인원) 연도별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최근 3년간 국민권익익위원회 특별승급 적용대상 평균 정원의 2%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2010-01-20